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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만이살길
고등학생 조카가 부모님 몰래 비싼 물건을 할부로 구매했는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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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재산을 바탕으로 그러한 계약을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기망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처분을 허용한 용돈을 가지고 그러한 계약을 한 것이라면 취소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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