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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때, 부모동의 없이 한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취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 또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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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계약도 그 사용이 허락된 재산(용돈)으로 한 것이라면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범위를 넘어선 계약이나 재산처분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유효하나 취소가 가능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