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중고 거래도 가능한건가요?!

인터넷 상으로 거래하느라 미성년자의 거래로 인해 취소 요청을 할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취소를 원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없어야 법률행위가 가능한바,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능력 즉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관계를 맺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거래도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중고거래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