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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쿨쿨한날고양이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 없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이미 사용한 물건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동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기때문에 계약자체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의 동의여부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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