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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핸드폰 게임 아이템을 사전 동의없이 결제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카드로, 외부에서 또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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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점 그리고 자신에게 처분이 허용된 재산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민법에 따라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에 대해서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한 점이나 자녀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의 관리 감독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