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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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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중고 거래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야 할까요?

중고 거래를 하는데 가격대가 제법 있어요. (휴대폰 공기계) 그런데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등학생이더라고요. 바로 거래해도 될지... 부모님의 허락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동의없이 하는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중고거래를 한 경우 이후 거래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확인을 받아두면 법정대리인의 취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