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 중고거래 미성년자인지 몰랐으나 환불요구
중고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하였고,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 전화가와서 어린 아이가 큰 돈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그 사실을 방금 알았고,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전화로 설명을 들어서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는데, 환불요구를 들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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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그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사 거래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도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신 부분이라 환불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미성년자가 맞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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