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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두견이38
공손한두견이3821.08.17

미성년자와 중고거래 후 환불요구시

인터넷을 보면 중고거래 이후에 상대방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여 자기 아들이 몰래 중고를 구입한거라 환불하고싶다고 하여 강제로 환불이 되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혹시 미성년자 A가 중고 판매자 B와 직거래를 하는데, 자기는 성인이라고 상대방을 속이고 구매를 한 경우라면 후에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미성년자와 거래 후에도 환불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이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 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사술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말한 것 이외에 위조 등의 적극적인 기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