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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호감가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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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6.08.02
    Q. 청년버팀목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으로 변경가능할까요?결혼전에 했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내년9월23일 만료됩니다 지금집에서 연장은 어렵다고 전달받았고요그래서 내년 3월에 애기가 태어나서 27년 9월23일에 신생아특례 버팀목으로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려고합니다혼인신고는 아직 하지않았습니다.청년 버팀목이 만기되는 시점에서 새로운집으로 신생아특례버팀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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