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에서 신생아 특례 버팀목으로 변경가능할까요?

결혼전에 했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내년9월23일 만료됩니다 지금집에서 연장은 어렵다고 전달받았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애기가 태어나서 27년 9월23일에 신생아특례 버팀목으로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려고합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청년 버팀목이 만기되는 시점에서 새로운집으로 신생아특례버팀목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버팀목 만기 시점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신생아특례버팀목 전환은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버팀목상환 후 신규 신생아특례버팀목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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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다만 맞벌이의 경우 2억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년단위로 최장 12년 이용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을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용중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기간중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새로운 주택으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을 갈아타거나 새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이거나 결혼 예정자야 하므로 자녀 출생과 대출 실행 시점인 2027년 9월 23일 전까지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새집으로 이사하며 전액 상환하고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