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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 신생아특례대출가능한가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집인데 계약만료 되면서 월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에서 신생아특례로 전환하려고 하던 차였는데

신생아특례는 월세대출은 안되는걸까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추가로 내는걸로 이야기했어요)

10월에 계약만료로 재계약 예정입니다.

은행에서는 9월초에 부터 방문하라고 하는데

계약서는 전세게약서들고가서 해야 하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전세 계약서 들고가서 일단 대출 받고 10월에 월세로 변경해도 괜찮은거지 궁금해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신생아 특례대출은 월세일때엔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데요. 또한,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납부한다는 개념도 이해가 안됩니다. 전세계약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연장)했는데 이후 월세로 전환한다면 계약 이행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대출금은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계약서에 전세로 하시고

    월세에 해당되는 액수를 혹시 관리비 등으로 해서 납입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월세 계약서로는 연장이나 전환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