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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나팔새269
굳센나팔새26923.02.16

계약이 끝나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대출을 옮길거에요

기존 = 카카오청년대출 (연 4.9%)

변경 후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 2.1%) 예상


전세계약은 5월에 끝나고 재계약하려는데 대출을 옮길거라서요 버팀목으로 변경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하려해서 5퍼 이상 생각하더라구요


저는 최대한 낮게 인상했으면해서 갱신권을 쓰고싶은데

이 갱신권이 전세 계약 당 한번인건 맞죠?

갱신권을 쓴다면 계약서를 작성안해도 된다는데

버팀목대출로 옮기는 것 때문에 다시 작성해야하나 싶어서요


전문가님들의 지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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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2가지 이점을 다 챙길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주인도 허무맹랑하게 집값을 올리는것이 아니라면

    재계약하고 새로이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꼭 손해는 아니잖아요?ㅎ

    그리고 그 재계약에서 나중에 2년뒤 갱신청구권 또 쓰면 그 때는 결국 임차료 못올릴것이고 5%이내밖에.

    좋은 거주지라면 조삼모사이니까 재계약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