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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원앙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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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전세대출 상환 여부 문의드립니다

신생아 전세대출(버팀목)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중인데, 신축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어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대출 상환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잔금을 치를 때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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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다는 사실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기 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전세대출 상환의무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출 상환은 보통 주택 구입시 잔금을 치르는 시점ㅇ에 이루어 지는데 아파트 매매 잔금 치르는 날까지 기존 전세 자금 상환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