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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개성있는천사

매일개성있는천사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4일 전
    Q. 협의 이혼에따른 재산분할로, 27년 거주 중인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받아 즉시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검토*이혼 전 아파트 2채 보유(모두 처 명의) * 1채는 99년도 매입~현재 27년째 거주 중. *1채는 2013년도 매입 *2026년5월26일 협의 이혼신고 및 이혼 확정.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9년도 매입한 아파트를 남편에게 소유권 이전(전부,6월내) 예정*소유권 이전 전 남편명의 기타 부동산 전혀없었고, 이전 등기 완료 시 1세대 1주택임Q1)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즉시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Q2) 기타 이혼 전 거주 기간(27년) 인정되는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감안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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