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협의 이혼에따른 재산분할로, 27년 거주 중인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받아 즉시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검토

*이혼 전 아파트 2채 보유(모두 처 명의) * 1채는 99년도 매입~현재 27년째 거주 중. *1채는 2013년도 매입 *2026년5월26일 협의 이혼신고 및 이혼 확정.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9년도 매입한 아파트를 남편에게 소유권 이전(전부,6월내) 예정

*소유권 이전 전 남편명의 기타 부동산 전혀없었고, 이전 등기 완료 시 1세대 1주택임

Q1)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즉시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Q2) 기타 이혼 전 거주 기간(27년) 인정되는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감안하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얻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전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일인 1999년으로 소급하여 기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따라서 소유권의 이전 완료 후 남편분께서 다른 주택 없이 독립된 1세대 로서 해당 아파트를 즉시 매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매도가액이 현행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의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초과분에 대해 최대 80%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