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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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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선고후 재산분할아파트 취득세와 대출궁금합니다.

분양당시 조정지역.5억8천.무주택자 남편당첨. 부부공동명의(22.4월 분양권상태로 아내에게증여.지분50프로).

22.8 월 투기과열지구상태에서 입주후 현재는 조정지역임.실거주2년후(24.8) 합의이혼준비중입니다.

이혼후 재산분할로 현재 집을 아내명의로 받을경우 취등록세외에 다른세금은 없는걸로압니다.

1.취등록세는 지분50프로에 대해서인가요?

2.취등록세는 실거래가 기준인지.공시지가 기준인가요?

3.실거래가 기준이라면 현재시세8억5천대인데 몇프로 내야하나요?

4.생애최초 취득세감면(2백만원)받았는데 이런경우,다시200만원을 토해내는건가요?

5.남편이름으로 대출진행(대출시 공동명의상태)했고. 3년이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은편입니다.이혼선고 1년정도 지난후(대출3년시점)에 재산분할에의한 아파트명의변경진행하고, 아내이름으로 대환대출 가능(소득조건충족)할까요?

6.아파트명의변경(아내앞으로)후에는 남편이름의 기존 대출을 계속 유지할수는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무상취득세율(3.5%)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취득세는 지분 50%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2. 취득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현재 시세가 8억 5천 대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5. 이혼 선고 후 1년 정도 지난 후(대출 3년 시점)에 재산분할에 의한 아파트 명의변경을 진행하고, 아내 이름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은 대출기관마다 다르므로,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아파트 명의변경(아내 앞으로) 후에는 남편 이름의 기존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