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즐거운토끼246

즐거운토끼246

협의 이혼시 재산 분할된 주택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30년을 부부의 연을 맺다가

2년전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공동지분의 1/2을 제가 받아 1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경기도 평택에 미분양된 신축아파트를 구입했고 입주는 2026년3월 입주합니다 현재 부천에서 12년동안 살고있는 집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매를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여 부부 생활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자로 소급

    하여 취득일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주택을 소급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태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 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거나,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