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협의 이혼시 재산 분할된 주택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30년을 부부의 연을 맺다가
2년전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공동지분의 1/2을 제가 받아 1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경기도 평택에 미분양된 신축아파트를 구입했고 입주는 2026년3월 입주합니다 현재 부천에서 12년동안 살고있는 집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매를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여 부부 생활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자로 소급
하여 취득일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주택을 소급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태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 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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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거나,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