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여 부부 생활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자로 소급
하여 취득일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주택을 소급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태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 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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