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 시에는 몇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서류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었다면 재산분할 시점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원 취득가액을 양도시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뿐 아니라 최소한 양도가액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