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유한지 30년된 아파트 양도세 문의합니다
오래전 부천 비규제지역 20평 아파트를 94년도에 4천만원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원래 남편 명의였는데, 이혼하면서 99년도에 제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실거주 없이 세준 채로 계속 보냈습니다.
현재는 12년도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면서, 2주택자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현재 2주택인 상황에서 소유한지 30년이 된 아파트의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 시에는 몇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서류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었다면 재산분할 시점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원 취득가액을 양도시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뿐 아니라 최소한 양도가액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