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에 해당되는 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2세인 엄마와 아빠가 부천빌라 1채를 공동명의로 10년 보유하다 4년전 협의이혼하면서 50%지분을 엄마명의로 all 등기했고 내년에 평택에 입주하게 될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32살 제가 모아 둔 돈으로 집을( 현재 살고있는 부천집) 살 경우 어머니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분과 부모님은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보이니
추후 어머니가 주택을 매도하시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된 것이라면 2주택자가 되므로 비과세 적용 불가입니다
양도세는 금액이 크고,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분양권의 취득 시기와 현재 부천집의 시가 평가가 매우 중요하니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 기존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이 늦어진다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원전원이 이사해서 1년이상 거주하고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평택 분양권을 2021년 이후 취득했다면 현재 부천 주택외에도 1주택을 더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빌라와 분양권 즉 2개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게 되므로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있는데 기존 집(빌라)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집(빌라)를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특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현재 부천 빌라 단독명의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양도세 바과세가 가능합니다.
평택 분양권 취득자는 1주택+분양권자의 형태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부천 빌라를 매도하시고 조건 충족이 되신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분이 집을 새로 사시는 경우 세대분리 상태라면 어머니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없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2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매도 시기와 세대분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 요건과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혼 시 지분 분할로 1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로 보유, 거주 기간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새 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비과세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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