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끝없이용감한순두부찌개
끝없이용감한순두부찌개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현재, 친정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신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면지역 **리에 축사와 축사 옆에 단독 주택.)

1. 2015년 1월에 **시(중소도시)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엄마와 아들과 공동 명의로 구입.

2025년 3월에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2. 2015년 4월에 같은 지역에 엄마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더 사서 월세를 주고,

2025년 10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1억 7천5백에 구입해서 2억 7천 4백에 팔았음.)

즉, 엄마 명의로 집이 두 채였다가, 하나는 동생한테 증여하시고, 하나는 매도를 했죠.

그럼, 엄마 명의로 된 집은 2번째 집을 팔 때 1주택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엄마아빠가 살고 계신 집은 아버지 명의인데, 그 주택도 엄마 명의로 된 집을 팔 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어머니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가족들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 양도한 아파트 1채

    아버지 : 실거주 아파트 1채

    아들 : 증여받은 아파트 1채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판단은 양도자의 보유 주택 수가 아닌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세대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자녀 등)도 포함됩니다.

    자녀분이 동일세대 이신지, 별도세대 이신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보유하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는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2.74억 취득가액 1.75억 보유기간 10년으로 가계산 하였을 때 약 1,400만원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해당 세액은 가계산이며, 사실관계가 변동된다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전문가와 보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1세대이므로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1세대 2주택자이시게 됩니다.

    2025년 10월에 주택 매도 당시에는, 해당 주택과 아버지 명의의 주택 총 2주택을 보유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