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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현대적인풍선껌24.10.07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이혼)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집이 각각 한 채씩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증여받은지 1 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상태인데, 증여 받은 집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에서 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 점은

두 두분이 따로 사신지 오래되셨고 3달 이내에 합의의혼 하실 예정이십니다. 여기서 이혼 전에 어머니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 뒤 이혼을 하게 되신다면 증여 받기 3년 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따로 안 내게 되는 건지 궁굼합니다.

이혼 전 이사, 후 이혼 입니다.

그럼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는 제로일까요? 10년 넘게 거주 중이라 2년의 기간은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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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각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각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이더라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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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혼인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각각의 독립 세대가 되는 것임으로

    각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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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신다면 각각 독립 세대가 될 것이므로

    아버지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어머니의 주택은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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