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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항상생각하는농어
항상생각하는농어

함께 살고 있는 집 증여세 및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현재시세 2억1250만원

대출금 1억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데 아버지가 2년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집 명의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 집을 제 명의로 돌리고싶은데

증여세나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그리고 제 명의로 돌릴시 대출명의도 변경될텐데 그대로 제가 받아서 갚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부담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시가에서 채무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산출이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등)에 해당한다면 양도를 하시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취득세만 1.1%로 납부합니다. 대출도 넘겨받는 것이 좋으며 그만큼 어머니께 매매대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