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별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부라면 이 경우 1세대2주택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 주택을 취득한다면 1년이내 세대전부 전입 및 이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 등 제한도 있으며, 두 주택의 합계가 6억원이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