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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로
나대로21.11.09

협의 이혼후 재산분할시 양도 소득세 문제가 궁금합니다.

면소재지 150평 대지(12년전 임의 경매로취득)에 1년 6개월전에 6평원룸 주택을 지어 생활 하던중 재산분할 없이 12년동안 재혼해서 살던 사람과 6개월전에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재산 분할을 하게되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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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분에 대해 재산을 분배하게 되면 분배하는 자는 본래의 몫을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배받는 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종전배우자의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크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