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을하면 재산분활을 해서 집을 제 앞으로 할때 세금내용이 궁금
이혼후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집이 두채라 한채를 제앞으로 하려는데
부부 재산 분할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명의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3.5%)보다 낮은 1.5%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는 없으며 취득세만 시가의 1.5%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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