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중 휴대폰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직원 1.생산직 입니다.휴대폰 너튜브를 틀어두고 제품 조립을 합니다.하나 보고 조립하고, 눈은 너튜브 보고 조립하고..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작업하십니다.업무 중 영상시청은 금지라고 말씀드리면 일이나 더 갖고 오라면서 소리치시네요..직원 2.생산직 입니다.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합니다.하루 근무시간 중 사적인 전화를 5통 정도 합니다.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작업을 합니다.(소리로 합/부를 판단해야 되는데도 이어폰을 끼고 합니다.)직원 3.생산직 입니다.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업무를 합니다.그 소리가 엄청 커서, 대화도 잘 안됩니다.질문.1) 동일 건으로 3번 이상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측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금삭감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2) 업무시간 중 휴대폰을 바구니 등에 반납하고 들어가는건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급한 전화나 연락은 회사에서 지급한 스마트워치와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