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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갈수록용감한영희

갈수록용감한영희

근무 중 휴대폰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직원 1.

생산직 입니다.

휴대폰 너튜브를 틀어두고 제품 조립을 합니다.

하나 보고 조립하고, 눈은 너튜브 보고 조립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작업하십니다.

업무 중 영상시청은 금지라고 말씀드리면 일이나 더 갖고 오라면서 소리치시네요..

직원 2.

생산직 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 중 사적인 전화를 5통 정도 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소리로 합/부를 판단해야 되는데도 이어폰을 끼고 합니다.)

직원 3.

생산직 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업무를 합니다.

그 소리가 엄청 커서, 대화도 잘 안됩니다.

질문.

1) 동일 건으로 3번 이상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측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금삭감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업무시간 중 휴대폰을 바구니 등에 반납하고 들어가는건 인권침해에 해당되나요?

급한 전화나 연락은 회사에서 지급한 스마트워치와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해당 부분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구두 경고만으론 씨알도 안먹히는게 요즘 사람들입니다

    본보기를 잡아 회사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게 맞습니다

  • 저도 예전에 생산관리 할때 저럼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리 말단 대리나 과장이 얘기해도 쳐다도 안봅니다 님 심정 정말로 이해합니다 회사에서 공지하고 몇번 주의주고 몇명 퇴사처리했더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회사 규칙으로 처리해야할듯합니다

  • 근로자는 안전이나 생산성을 위해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 편한데로 업무하는 것은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질문을 다시 작성해서 토픽을 회사생활로 하지말고 별도 창 맨밑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좌측 고용노동 클릭 후 좌측 기타노무상담을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위3가지사항을 한다면 퇴사 시킬수있을것같습니다.근무시간에 핸드폰 반납시키면 됩니다.쉬는시간만 사용하게 해도 전혀문제되지않습니다.어길시 시말서 작성하라고 하시면 되고 3회이상 작성시 그근거로 퇴사시키면 됩니다.

  • 회사직원들이 어찌 그런 업무자세를 가지고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그런 업무태도는 회사에서 주의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업무자세로 사고날까 불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근무자에게 규칙을 정해서 운영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자님이 계시는 화사는 너무 많은 자유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유를 주었을때 말씀하신 점들이 없이 근무를 성실하게 한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재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므로 경고 조치 후 누적이 되면 다양한 제재를 가할수 있습니다.

  • 일단 구두 경고 말고 영상이나 서면으로 기록 남겨두셔야 될 것같고요.

    품질이나 안전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해고 가능할것 같으나 그것과 별개로 생각보다 그런 일이 흔합니다.

    제가 울산이라 현대차 같은 나쁜 사례만 봐서 그런지 본사야 그런거 이미 유명하고 하청들도 제가 일해봤는데 음악만 듣는건 그나마 다행이고 유튜브 시청이나 전화 통화 등 상식 밖의 일들이 항상 목격됩니다.

    당연히 해고나 기타 방법으로 제재하셔야 되나 바로 잡는데까지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 지금내용대로라면 근무중 휴대폰 사용은 않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효율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의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업징에서 영상 시청을 하면서 조립을 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듣기 했습니다.

    위험 사고 및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기 보다 사측에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반납하는 부분은 인권 침해와 사고 위험성읊 모두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저도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입장이라 충분히 공감됩니다.

    작업 특성상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디오처럼 듣는 건 이해될 수 있지만, 업무 집중도 저하 + 안전사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회사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선을 정해두지 않으면 결국 “왜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냐”는 형평성 문제도 생기니까요.

    1) 교육을 1~2회 공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규나 공지문으로 공식화하시고

    2) 안전/품질 관련 근거와 함께 ‘업무 중 영상시청 및 통화는 금지, 단 긴급 연락은 스마트워치나 지정된 수단으로 허용’ 같은 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 충돌 없이 규정 위반 시 정당한 조치도 가능하실 거예요.

    사측에서도 “인권침해” 논란 없이 안전/품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명분도 확보할 수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응원드립니다.

  • 한국 노동법상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예: 근무 중 사적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임금삭감을 제외한 주요 제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회 이상 지도 후 제재 방법 (임금삭감 제외)

    경고/견책: 서면 기록.

    정직: 3일~1개월 무급 출근정지.

    전직: 직무 변경.

    해고: 반복 위반 시 최종 단계. 취업규칙 명시, 징계위원회 통해 공정 절차 필수. 노무사 상담 권장.

    2) 휴대폰 반납 인권침해 여부

    아님. 생산직 안전/집중력 이유로 합리적 제한(관리권). 스마트워치로 급연락 대체 시 불합리성 완화. 휴게시간 자유 보장, 규정 문서화 추천. 분쟁 시 전문가 상담.

  • 안녕하세요 업무중에 외험 요소가 있고 업무를 안하고 위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제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습니다

    자주 그러면 업무 평가 보고서 간단하게 만들고 기록하고 경고하고 해고를 하든 임금 삭감을 하든 회사에선 문제될게 하나도 없어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전위반 ,업무위반 에 해당되는 사유들입니다

  • 어느 직장이나 부서에 따라서는 업무시간에는 금지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생산라인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다보면은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해 사고가 날 수도 있구요. 때론 사측에서 근무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