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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현장 내 휴대폰 신호를 차단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생산현장에 핸드폰신호가 잡히지 않도록해두어

현장내에서 데이터신호를 포함하여

전화 수신,발신조차 되지않도록

회사에서 차단해두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 이야기해봐도 근무시간 중 휴대폰으로

다른행위를 할까봐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교대근무라 안그래도 남들과 다른 시간에 살고있는데,

집안에 무슨일이 생기진 않을까,

기타 급한용무전화 등이 수신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네요...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고쳐줄까요?

부서장에게 건의를 해봤지만 안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가 비례성을 벗어난 경우에 시정권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에 통신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보안, 안전상 또는 업무 효율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넘어 전면적으로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 차단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에,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