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모 직장에서 휴대폰을 작업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검사까지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대폰 반입의 금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기보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해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회사 휴대폰 반입 금지 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 등을 말합니다. 휴대폰 반입금지가 보안상 등 합리적이유로 이루어진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대폰 반입은 이를 제한하는 업종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합리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휴대폰 반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제한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인권침해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직무와 업종의 특성상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면 일정부분 제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