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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
이브이24.02.27

근무 중 휴대폰사용 금지 그리고 감시 정당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직 앉아있는 시간기 길고 자유롭습니다

근무중 잠시 휴대폰 본다고 업무에 지장 없습니다

근데 휴대폰 사용 금지시키고

관리자가 몰래 ! 사무실 라운딩 하면서 휴대폰 본 횟수 체크해서 누적되면 월급 차감합니다...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사업장의 어떤 인권침해 아닌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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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대폰을 본 횟수만큼 임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개인휴대폰 소지가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휴대폰 열람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감급의 징계를 당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마음대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이므로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련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분을 제한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자체를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