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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
이브이24.02.27

사업장에서 휴대폰을 못쓰게 하는데 노동인권 침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사무직이다 보니 앉아서 근무하고

휴대폰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환경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업장에서 근무중 휴대폰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들키면 걸리면 인센점수에 마이너스 해서 월급을 깍는다거 해요 ..

긴급한 전화가 올수도 있는데 무조건 보지 말라니요

월급에 피해 주고 감시하는건 인권착취나 인권침해 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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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사 내규에 따라 업무상 보안유지나 업무의 효율성 증가를 위하여 근무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도 있었으니 휴대폰 사용금지는 과도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것은 적정 범위 내에서는 법 위반은 아니나, 이를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삭감한 금액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제재규정의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사용자에 처분 아래 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특성 상 안전이나 보안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 등에 근거하여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에 걸리지 않도록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