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 업무내용, 취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밀 등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문제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조치가 조금 지나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제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지라도 급한 연락 조차 받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시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보여집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므로 헌법에 따른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순수한 동의 하에 휴대폰 잠금장치 시건에 동의한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