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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6.01.26
Q.
이런 상황에도 혹시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만일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종료 의사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고, 2개월~만료일 사이에 종료 합의가 되었다면 이건 묵시적 갱신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마음 변경으로 조금 더 연장하고 싶은데, 이미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