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행복이넘치는갈비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한 달 근무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4월 8일(월요일)에 입사해서 5월 7일(화요일)까지 근무로 총 한 달 계약했습니다.(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근로자의날 5월 1일, 어린이날 대체휴무 5월 6일)첫 주에 수목 휴무, 둘째 주에 월화 휴무, 셋째 주에 월화 휴무, 넷째 주 월화 휴무, 총 8일 휴무를 갖고 이제 마지막 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남은 계약까지 수목금토일월화 총 7일 근무가 연달아 있어 사업장에 문의를 했더니 휴무 없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만약 이게 잘못 됐다고 한다면 몇 일의 추가 휴무를 갖는 게 맞는지, 휴무 없이 일을 진행한다면 추가 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포괄임금 209시간 * 10,526원 계약, 주5일 근무 2교대입니다. (매장 업무)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한 달 계약, 8일 휴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포괄임금 209시간 * 10,526원 계약, 주5일 근무 2교대입니다. (매장 업무)아래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사업특성 및 업무형편에 따라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2)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함에 동의한다.(3) "갑"은 "을"에 대하여 1주 평균 1일(화요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단, "갑"은 근무 장소의 사정에 따라 "을"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고, 주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4) 사업장 상황에 따라 휴일대체제도(대체휴일제)를 운영함에 동의한다.(5)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한다.질문.제가 4월 8일(월요일)에 입사해서 5월 7일(화요일)까지 근무로 총 한 달 계약했습니다.(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어린이날 대체휴무 5월 6일)첫 주에 수목 휴무, 둘째 주에 월화 휴무, 셋째 주에 월화 휴무, 넷째 주 월화 휴무, 총 8일 휴무를 갖고 이제 마지막 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남은 계약까지 수목금토일월화 총 7일 근무가 연달아 있어 사업장에 문의를 했더니 휴무 없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만약 이게 잘못 됐다고 한다면 몇 일의 추가 휴무를 갖는 게 맞는지, 휴무 없이 일을 진행한다면 추가 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추가로 직전 직장에 1년 6개월 근무(3월 8일 퇴사) 이후 지금 한 달 계약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