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근무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4월 8일(월요일)에 입사해서 5월 7일(화요일)까지 근무로 총 한 달 계약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근로자의날 5월 1일, 어린이날 대체휴무 5월 6일)

첫 주에 수목 휴무, 둘째 주에 월화 휴무, 셋째 주에 월화 휴무, 넷째 주 월화 휴무, 총 8일 휴무를 갖고 이제 마지막 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계약까지 수목금토일월화 총 7일 근무가 연달아 있어 사업장에 문의를 했더니 휴무 없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잘못 됐다고 한다면 몇 일의 추가 휴무를 갖는 게 맞는지, 휴무 없이 일을 진행한다면 추가 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포괄임금 209시간 * 10,526원 계약, 주5일 근무 2교대입니다. (매장 업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이라면 주 5일 근무로 보아 마지막 주에도 휴(무)일은 2일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미 전주(넷째주) 월화를 휴무를 하였으므로 수목금토일 근무가 가능하고 다음주인 월화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별도 휴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