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선도적인낙타
- 임금체불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질문드릴게요!저희 사업장에는 사모님이 대표이사로 있으시고 사장님이 소장들을 진두지휘 하십니다 안전교육이나 현장분배 기성에대한 회의를 지휘하십니다 직원 월급같은 건은 사모님이 입금을 해주시는데각 소장님들에게도 입금을 해주십니다 각소장님들은 4대보험을 따로 들고있으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이 되어있는 근로자수는 1명이며 연차에대해 5인미만이므로 수당을 줄수없다고 하셨으며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휘하시는 증거는 단톡방이나 회의모집을 톡으로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 사업장 쪼개기로 의심되는데요 1.노동부에 신고시에 5인이상으로 될수가 있을까요?2.위에처럼 증거가 있어도 5인미만이 될수 있나요?3.5인이상일시에 6년이상 토요일 일을했고 연차수당이나 연차촉진도 못받았었는데요이러한것들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 퇴직과 손해배상에대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지 7년째 됐네요 회사는 현장직이며 차와 공구가 없으면 일을 할수없는 직업입니다저희가 퇴사하려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초반에 너희를 위해 공구와 차량을 사줬는데 퇴사할때가되니 차와 공구를 구매하라고 강요하십니다 저희를 일시키시기 위해 회사에서 구매를 했는데 1년미만도 아닌 7년이나 근무하고퇴사할때 저희가 구매를 해야하나요? 구매는 처음산가격으로 사라고 하십니다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상황[직원은 20명인데근로복지공단에 검색해보니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나와있는상황입니다] 대체인원 구하시라고 말씀드려도 무조건 구매하라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