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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선도적인낙타

한참선도적인낙타

24.06.03

회사 퇴직과 손해배상에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지 7년째 됐네요

회사는 현장직이며 차와 공구가 없으면 일을 할수없는 직업입니다

저희가 퇴사하려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초반에 너희를 위해 공구와 차량을 사줬는데

퇴사할때가되니 차와 공구를 구매하라고

강요하십니다

저희를 일시키시기 위해 회사에서 구매를 했는데

1년미만도 아닌 7년이나 근무하고

퇴사할때 저희가 구매를 해야하나요?

구매는 처음산가격으로 사라고 하십니다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상황[직원은 20명인데

근로복지공단에 검색해보니 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나와있는상황입니다]

대체인원 구하시라고 말씀드려도 무조건

구매하라고 하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3

    회사 업무를 위해 구매한 것이라면 직원에게 그 구매를 강제할 수 없고 7년의 근로기간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감가상각 고려하면 구매당시 가격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