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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존경스러운캥거루
지나치게존경스러운캥거루
  • 증여세세금·세무
    24.05.16
    Q.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를 안한 청약통장2007년 10월생 자녀(현재 만 16세)에게 2009년 5월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20만원씩 현재(2024.05) 181회 납입해서 3620만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증여세 신고에 대해 자각했습니다.인터넷 검색결과월 납입하는 청약통장의 경우 하는 가입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미래의 납입 하는 것까지 10년 계산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증여세 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을 계산해서 증여세 부과한다라고 찾아봤습니다둘 중에 어떤것이 맞는거지... 1번이라면 가입시점에 신고를 놓쳤는데 어찌되는지...2번이라면 10년 그 전에 납입한 것은 어찌해야 하는건지요아예 해약을 해버리면 (청약 인정기간 미성년 4년은 지금 해지하면 다시 채울수있습니다. 만 16세이므로) 해지한 돈이 자녀 통장에 들어갔다가 엄마통장으로 옮기면 증여를 아예 안 한걸로 되는건지... 이자가 있어서 안되는건지...너무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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