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를 안한 청약통장

2007년 10월생 자녀(현재 만 16세)에게 2009년 5월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20만원씩 현재(2024.05) 181회 납입해서 3620만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증여세 신고에 대해 자각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결과

  1. 월 납입하는 청약통장의 경우 하는 가입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미래의 납입 하는 것까지 10년 계산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2.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증여세 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을 계산해서 증여세 부과한다

라고 찾아봤습니다
둘 중에 어떤것이 맞는거지...

1번이라면 가입시점에 신고를 놓쳤는데 어찌되는지...

2번이라면 10년 그 전에 납입한 것은 어찌해야 하는건지요

아예 해약을 해버리면 (청약 인정기간 미성년 4년은 지금 해지하면 다시 채울수있습니다. 만 16세이므로) 해지한 돈이 자녀 통장에 들어갔다가 엄마통장으로 옮기면 증여를 아예 안 한걸로 되는건지... 이자가 있어서 안되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2천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지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