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를 안한 청약통장
2007년 10월생 자녀(현재 만 16세)에게 2009년 5월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20만원씩 현재(2024.05) 181회 납입해서 3620만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증여세 신고에 대해 자각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결과
월 납입하는 청약통장의 경우 하는 가입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미래의 납입 하는 것까지 10년 계산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증여세 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을 계산해서 증여세 부과한다
라고 찾아봤습니다
둘 중에 어떤것이 맞는거지...
1번이라면 가입시점에 신고를 놓쳤는데 어찌되는지...
2번이라면 10년 그 전에 납입한 것은 어찌해야 하는건지요
아예 해약을 해버리면 (청약 인정기간 미성년 4년은 지금 해지하면 다시 채울수있습니다. 만 16세이므로) 해지한 돈이 자녀 통장에 들어갔다가 엄마통장으로 옮기면 증여를 아예 안 한걸로 되는건지... 이자가 있어서 안되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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