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근사한셰퍼드
- 형사법률Q. 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업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온라인마케팅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네이버 검색광고(파워링크, cpc광고 등)를 해준다는 것처럼 적어놓고 지금 와서는 그걸 해준다고 한 적 없다. 그건 다른 마켓팅 상품이다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광고대행회사가 결제 전 계약사항을 설명 해 주지 않았고, 계약서도 결제 후에 보내줬어요. 계약 무효 가능한가요?마케팅 광고회사와 6개월 계약을 했고 약 15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해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계약서 또한 결제 후에 받았구요. 즉 저는 해지에 관한 모든것들을 결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지금은 약 한달 정도가 된 상태인데, 광고 퀄리티가 너무 낮아 해지를 하려 하니까 위약금과 대행비 이것저것 빼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도 안되더라구요.정말 억울한데 제목과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무효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