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업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온라인마케팅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네이버 검색광고(파워링크, cpc광고 등)를 해준다는 것처럼 적어놓고 지금 와서는 그걸 해준다고 한 적 없다. 그건 다른 마켓팅 상품이다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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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네이버 검색광고(파워링크, cpc광고 등)를 해준다는 것처럼 적어놓고 지금 와서는 그걸 해준다고 한 적 없다. 그건 다른 마켓팅 상품이다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