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어떠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포함하여 랜덤 박스를 판매하였는데, 이후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오픈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 사이트를 닫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게 할 의사로 기망을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영 악화 등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