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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원앙171
늘씬한원앙171

물건을 파는 홈페이지에 물건값이 없는 것 불법아닌가요?

컨텐츠를 파는 회사인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구입할 수없고,가격도 표시되어있지않습니다.

무조건 전화예약을해서 사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형태라

한번 결제하면 환불도 안된다는데 불법아닌가요?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알수있나요? 만약 불법이면 신고는 어디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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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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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쇼핑몰로 볼 수 있는지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기재하고 온라인 통신판매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