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쇼핑몰 입점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된 회사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소비자 또는 거래처가 쇼핑몰을 통해
저희 물건을 구매를 하면 저희에게 대충 2%~4%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전에 수수료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들었고 물건 판매시 수수료는 듣지 못했는데
계약후에 판매수수료가 15%가량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없구요
이를 사유로 계약의 취소,무효,해제 등 계약금을 돌려받고 끝낼 수 있을까요
다만 계약 후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겠다고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한 내용이 남아있어 혹시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수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수수료 2% ~4%가 저희 물건 판매수수료 안에 포함이 되어있어 쉽게 말을 하자면
저희 물건이 판매되어서 나갔던 수수료가 그저 다시 돌아오는거밖에 안되는건데
이득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냥 눈속임이었는거죠
계약금은 들어가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혹시 기망이라고 주장해도 될 상황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 후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겠다고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되어 취소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