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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칼퇴하는돼지국밥

꽤칼퇴하는돼지국밥

인터넷 쇼핑몰 입점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된 회사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소비자 또는 거래처가 쇼핑몰을 통해

저희 물건을 구매를 하면 저희에게 대충 2%~4%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전에 수수료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들었고 물건 판매시 수수료는 듣지 못했는데

계약후에 판매수수료가 15%가량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없구요

이를 사유로 계약의 취소,무효,해제 등 계약금을 돌려받고 끝낼 수 있을까요

다만 계약 후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겠다고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한 내용이 남아있어 혹시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수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수수료 2% ~4%가 저희 물건 판매수수료 안에 포함이 되어있어 쉽게 말을 하자면

저희 물건이 판매되어서 나갔던 수수료가 그저 다시 돌아오는거밖에 안되는건데

이득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냥 눈속임이었는거죠

계약금은 들어가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혹시 기망이라고 주장해도 될 상황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 후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겠다고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한 내용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되어 취소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