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쇼핑몰 위탁 판매시 판매 수수료 정산관련한 문의
쇼핑몰에 상품을 위탁판매 형식으로 상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의
판매수수료 등은 일절 상관하지 않고 위탁판매 시작부터 제가 받아야하는 납품가를 설정하고 그 금액으로 거래처와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기간이라서 그런지 세무서에서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매월 판매분 정산시 수수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납품가 전액으로 정산을 진행 했으니 별도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판매대금에
대한 매출과 구입대금에 대한 매입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