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중개플랫폼과 정산시 세금계산서
중개플랫폼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정산 비율이 전체 금액에서 PG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6:4로 정산받기로 계약했는데 정산금 관련해서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10%부가세를 받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플랫폼측에서는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있으니 따로 드리는건 없다는데 맞나요?
아니라면 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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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여부에 대한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