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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일찍일어나는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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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시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플랫폼에 입점한 입점사가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플랫폼 측입니다

  1. A_플랫폼 측

    매월 정산 대상의 금액의 수수료 금액 세금계산서 역발행 진행

    ㄴ 정산대상 주문건의 A 상품별 판매 수수료

  2. 입점사 측

    매월 세무사측으로 플랫폼 매출분 및 A 플랫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제출 및 해당 자료료 부가세 진행

    이렇게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입점사측에서 매출신고를 진행안한것으로 확인되어 안내를 드렸으나, 부가세신고는 자사측에서 진행하는것으로 또 입점사측 세무사가 말을 했다고합니다.

    궁금하네여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판매를 대행하는 플랫폼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종소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입점측 세무사가 잘못알려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매금액에 대한 매출부가세는 판매자 측이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