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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칼퇴하는돼지국밥

꽤칼퇴하는돼지국밥

쇼핑몰 입점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일부 계약금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제목대로입니다 쇼핑몰 플랫폼에 천단위의 돈을 3회 분할로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한 카테고리의 대표가 되어 저희 아래로 들어오는 판매점들의 판매금액의 일정 %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금 1회 입금 후 운영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받아본 파일에

물건을 업로드 할 시 상품에 수수료가 15%정도 붙는다는걸 알게됐고 이 사실은 계약전에 듣지 못한 내용입니다

계약서상에도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분량은 2장정도 계약서 취소나 해지, 무효 관련 내용도 없습니다

내용은 단순히 본인들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서로 뭐 협업해서 이익실현을 하는게 목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계약금 2회분까지 입금이 된 상태에서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

계약취소 또는 해지 등 계약금을 돌려받으며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회사를 통해 수익은 아직 1원도 나지않았으며

제가 원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한달이 넘게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네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계약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문제로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의 계약의무 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지 하지 않은 계약체결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이를 사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