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관련 소액 민사소송진행
안녕하세요
온라인에 제품을 파는 유통업체인데요
어느날 A회사(법인회사)에서 본인 사이트(폐쇠몰)에서 판매를 해보라고 입점 제안이 왔습니다.
입점 제안시 조건은 폐쇠몰에서 판매가 되어 가격노출이 없고 회원수가 몇십만명이라며 입점을 설득했습니다.
제안이 왔을때 저희쪽에서 판매될 예상수량이 얼마나 될지 문의하였고 A업체에서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쪽에서 팔려봐야 얼마나 팔리겠나 생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업체에 주문을 엑셀로받아 고객들에게 직접 물건을 택배로 납품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에 한변 결제를 하는 조건이었으나 저희쪽에서 생각하는 물량보다 과다하게 판매가 되었고 저희쪽에서는 A업체에 보증보험 또는 선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A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자본금이 3억이며 대금결제에 문제가 없다며 거래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보증보험의 경우 다른업체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추가 가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쪽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저희쪽에 한 이야기와 다르게 A업체의 사이트에서 판매한것이 아닌 옥션, 지마켓 등 오픈마켓등에 B라는 사업자(개인사업자)로 저희 공급가 보다 싸게 판매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도저히 판매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며 중간 정산을 요구하였고 미수금 3500만원 중 1500만원을 입금받고 약 2000만원 정도의 미수금을 24.12월 부터 현재까지 받지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상대측이 불복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이라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며 저희쪽 증거자료에대한 반박으로 상대측은 저희 업체와 거래하기 이전의 주문 취소건을 토대로 저희 업체의 과실로 인해 6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법원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하라고 조정회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법원에서도 원고 피고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았을꺼고 피고측에서 말도안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2. 피고의 입장에서 명확한 증거와 미수금에대해 입금해주겠다는 카톡 및 전화 증거가 있음에도 본인도 피해자라고 우기는 이유가 무었인지?
3. A업체와 계약된 제품을 B업체로 판매하였고 A업체는 돈이 없다 배째는중인데 B업체로 청구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4. 중간에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충분하다며 거래를 지속하자고 하였는데 해당내용으로 사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5. 향후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좋은지... 24년 12월부터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도 다니며 A업체의 미수금으로 인해 저희쪽 거래대금도 막혀 피해가 막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의례적으로 조정을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별다른 근거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B 업체와는 계약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B 업체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현재 어려우신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