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꽤칼퇴하는돼지국밥
꽤칼퇴하는돼지국밥

쇼핑몰 입점 계약을 했는데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지인으로부터 알게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미팅 했을 당시 본인들이 만든 플랫폼에 입점을 하여 저희 상품도 판매를 하면서

저희 아래로 들어오는 다른 판매처들의 판매금액 일정 %를

저희가 받는 그런 구조로 설명을 듣고 천단위 금액의 계약금을 3회 분할로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메일로 받아 진행했습니다

그 후 계약금 1회 입금 후에 카톡으로 소통을 하며 운영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정해야한다며 구글시트 파일을 받았는데 그제서야 수수료가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수수료가 좀 높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미 시작하기로 한거 긍정적으로 바라볼려고 했으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나 수정 요청을 했지만 해결된게 없고 요청한지 한달이 넘어가네요

적은 돈도 아닌데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네요 이렇게 계약전과 후가 다른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할 방법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체결 전 설명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 취소나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수수료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수수료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다면, 상대방의 사전 설명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한 상태이므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